현재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간호사 단체와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의료계뿐 아니라 연세대학교 총파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는 지역사회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조무사의 역할 축소, 범죄행위 의사의 퇴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간호
    • 진료의 보조
    • 간호조무사 역할 축소
    •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 퇴출

    지역사회 간호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표현으로서 간호사 단체는 찬성을, 의사 단체는 반대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에 한정한 것이 아닌 지역사회로 넓혀 그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규정이 의사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라며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법 33조에 따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의 보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간호법 제정안 10조 2항에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하는것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설을 막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법에 제정되면 시행령 등을 통하여 간호사 단독 개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조무사 역할 축소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간호법12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85만 명으로 의료기관에서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군입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닌 더욱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졸자'로 제한하여 간호학과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다시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입니다. 자격에 대한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 기이한 구조인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 퇴출

    간호법 제정 논란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 통과된 내용으로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혀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는 특혜를 주면서 의료법은 더욱 불리하게 개정되어 논란이 더 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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