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당에서도 물티슈 좀 주세요~! 하고 물티슈를 당연하게 요청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환경 부담금의 일종으로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물티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왜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가?

    일회용 물티슈는 제품의 절반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립 시 잘 썩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각하더라도 유해물질로 인하여 대기오염 등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등 바이러스로 인해 다회용 물티슈보다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량이 급격이 상승하여 환경부에서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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