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회사 등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대금을 지급받기 전 대금지급 업체에서 미리 3.3%의 세금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고 받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와 장부작성신고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추계신고
추계신고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율만큼 종합소득을 차감하고 소득신고하는 것 입니다. 소득에 따라 경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가지 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1-1. 단순 경비율
전년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경비인정 비율이 높아 세제 혜택이 좋은 편 입니다.
1-2. 기준 경비율
전년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경비인정 비율이 낮아 세제 혜택이 좋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세액 기준 세율 적용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정해지면 해당 종합소득에서 경비율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를 진행합니다. 소득공제 진행 후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도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 6% |
~5,000만원 | 15% |
~8,800만원 | 24% |
~15,000만원 | 35% |
~30,000만원 | 38% |
~50,000만원 | 40% |
~1억 | 42% |
1억 이상 | 45% |
3.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하거나 메일 또는 문자로 관련내용을 수신받으십니다. 만약 대상자로 해당 내용을 전달 받으셨다면 안내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