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전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여러 항공사에서도 특가 이벤트를 통해 많은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심지어 내가 다니던 헬스장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비행기 티켓은 양도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내가 구매한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권 양도에 관한 답변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국제운송약관에 따라 모든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항공권 양도 불가에 대한 설명
    대한항공 국제 운송약관
    대한항공 국제운송약관

    국내 항공권 또한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 11조 1항에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대한항공 국내 항공권 양도 불가에 대한 설명

     

    2.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공식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Q&A에서 양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권 양도 불가에 대한 설명

    아시아나로부터 받은 국제여객운송약관을 확인해보니 대한항공과 동일하게 '항공권의 비양도성'을 근거로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국제 운송약관
    아시아나 국제운송약관

     

    3.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

    대표적인 중저가 항공사인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대부분의 항공사가 항공권의 비양도성을 근거로 항공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스타항공 항공권 양도 불가에 대한 설명
    이스타항공 항공권 양도 불가 안내
    에어서울 항공권 양도 불가에 대한 설명
    에어서울 항공권 양도 불가 안내

     

    결과적으로 대형 항공사 및 중저가 항공사 모두 국제운송약관에 따라 항공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탑승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아닌 반드시 항공권을 취소하시고 재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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