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플레이 시 상대방이 나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정의와 고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정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기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강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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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 음성 등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 2020. 5. 19.)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기준

    1. 통신매체에 기록이 남아 증거가 명백한 경우(채팅, 음성 등)

    2. 온라인상에서 개인(사람)을 적시하면서 특정성 요건을 만족한 경우(게임 캐릭터 적시는 불충족)

    3.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4.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표현한 경우(의도 없이 우발적인 경우도 포함)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강도

    통매음의 처벌 강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방법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이 필요 없어 자신의 신상공개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모욕죄로 신고하는 것보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www.ecrm.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2.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사항이 아닙니다'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5. 유형을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디지털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다음단계로)

    6. 증거자료 첨부(채팅 스크린샷, 음성파일 녹음 등)를 진행합니다

    7.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제보 내용을 입력합니다.

    8. 임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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