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등 기본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증명서발급→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추가정보 확인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이름과 등록기준지 중 항목 1개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4.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인지 가족구성원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인지 선택합니다.

    5.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로 순서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
    상세증명서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내용 
    특정증명서 출생, 사망,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개명, 성본변경, 국적, 성별,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내용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8.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9. 기본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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