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등 기본정보를 담고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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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mily.scourt.go.kr
2. 증명서발급→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추가정보 확인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이름과 등록기준지 중 항목 1개를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4.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인지 가족구성원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인지 선택합니다.
5.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로 순서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 |
상세증명서 |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내용 |
특정증명서 | 출생, 사망,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개명, 성본변경, 국적, 성별,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내용 |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8.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9. 기본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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