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5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 요건 확대 및 긴급 복지 지원을 약속하였는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하여 새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확대
피해자 조건인 보증금을 5억원으로 확대하며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됩니다.
기존 | 개정 |
대상주택 면적(85m2) 요건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
보증금 최대 4.5억원 | 보증금 5억원 |
2. 법무사 수수료 지원
경매 및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나라에서 70% 지원합니다. 또한 경매 및 공매 시 피해 임차인의 거주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3.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지원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및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정부에서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주택 구입 시 디딤돌 및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디딤돌 | 특례보금자리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2.7% 미만 | 3.95% 미만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4.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최대 12개월동안 월마다 162만 원의 생계비와 66만 원의 주거비를 지급합니다. 각 지원금의 상세 항목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162만원 지급 | 1회 300만원 이내 지급 | 66만원 지급 | 분기별 21만원 지급 |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 | 최대 1년 |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표 즉시 시행되므로 원하시는 기간 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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