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선테 방문접수는 5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대상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단,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자

    3.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는 207만원 입니다.)

    4.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자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분 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여부 모의계산기

    지원혜택

    매월 10만원 이상 납부 시 정부 지원금을 정액 계산하여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단,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분위 지원금액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 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제출서류 모음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서류 모음

    방문신청 시 출생일에 따라 신청가능 일자가 정해져 있어 신청가능기간을 확인하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 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5월 3일, 8일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 5월 4일 출생일 끝자리 4, 9, 5, 0
    목요일 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는 분 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공통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근로소득자 제출 서류

    1. 재직증명서(상시근로자)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일용근로자)

    3.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서(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제출 서류

    기타 사업소득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의 경우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등 사업확인서류

    3. 쌀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의 경우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신청 후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오프라인 신청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및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자격 심사

    3. 대상자 확정

    4. 계좌개설 및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제공 이후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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